비스트 햄버거 메뉴

 

 

경락잔금 대출.

“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, 잔금을 낼 돈이 없어요.”
“입찰은 성공했지만, 대출이 막힌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?”

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순간,
당신은 집주인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이지, 아직 집주인은 아닙니다.
잔금을 완납해야만 그 집은 당신의 이름을 갖게 되죠.
이 마지막 관문을 넘게 해주는 대출이 바로 **‘경락잔금 대출’**입니다.

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의 개념부터 자격, 금리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
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 


✅ 경락잔금 대출이란?

경락잔금 대출이란,
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위해 실행되는 담보대출을 말합니다.

📌 쉽게 말해
낙찰을 받았지만 잔금이 부족한 사람에게
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.

이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,
부동산 경매 투자자 및 실입주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금융 수단입니다.


💡 경락잔금 대출 대상자

구분 조건
대상자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
(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)  
대상 물건 주택, 상가, 오피스텔, 토지 등
(단, 일부 제한 건물 제외)  
낙찰 상태 법원에서 낙찰이 확정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신청 가능
신용 조건 보통 신용점수 600점 이상, 연체 이력 없는 경우 유리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📈 대출 한도 및 금리

항목 내용
대출 한도 낙찰가의 70% 이내
(최대 2~3억 원 수준)  
금리 4.0% ~ 7.5% (은행/저축은행 별 차이 있음)
대출 기간 최대 30년 (거치 1~3년 선택 가능)
상환 방식 원리금균등, 만기일시상환 등 선택 가능
담보설정 낙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

💬 HUG 보증을 통한 정책상품을 이용하면
금리를 더 낮출 수 있으며, DSR 적용 범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
📲 신청 절차 요약

STEP 1. 경매 낙찰 확정

→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신청 가능

STEP 2. 대출 상담 신청

→ 은행 또는 저축은행 방문 및 비대면 상담 가능

STEP 3. 서류 제출

→ 낙찰허가 결정문, 매각결정통지서, 신분증, 소득서류 등

STEP 4. 감정평가 및 심사

→ 낙찰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 평가

STEP 5. 대출 승인 후 실행

잔금 납부 →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

 

 

 

 

 


🧾 제출서류

  • 매각결정통지서 / 낙찰허가서
  •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  • 소득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)
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
  • 감정평가서 (은행 또는 제휴 평가사 진행)

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소득추정 방식으로 대출 가능


🙋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!

  • 경매 초보로, 잔금 마련이 고민인 분
  • 실입주 목적으로 낙찰받은 무주택자
  • 기존 대출이 있으나 낙찰가 대비 담보가치가 높은 경우
  • 경락대출+리모델링 비용까지 연계해 계획 중인 투자자

💬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 낙찰의 마지막 조각입니다.
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낙찰 무효가 되며,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
⚠️ 유의사항

항목 주의 내용
중도상환 수수료 일부 금융사는 3년 내 상환 시 수수료 부과
DSR 적용 1금융권은 DSR 40% 적용, 저축은행은 50% 적용 가능
부동산 상태 공실, 흠결 있는 물건은 감정가 낮아져 한도 축소 가능
근저당 대출 실행 시 근저당 설정 필수 → 잔금 납부 후 이전 등기 필요

 

 

01234567891011121314


✨ 마무리 한 줄 요약

“경락잔금 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.”

입찰은 용기이고, 잔금은 실행입니다.
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, 낙찰은 실패로 돌아갑니다.

경락잔금 대출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,
당신의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실현 수단입니다.

01234567891011121314

 

 

위쪽 화살표